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30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사람이 신분증과 게좌번호 연락처를 모두 인증했는데도 사기를 당했네요.

혹시 그 신분증과 계좌가 타인것이라면 그 타인에게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통장명의가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보상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도 모른채로 진행된 것이라면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좌를 빌려주어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해당 타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