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서 수사가 진행될까요?

제가 당근마캣에서 중고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잠금이 걸려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바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경찰서에 사기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채팅내역 송금내역 상대 계좌번호 등 알고있습니다 판매자가 따로 락이걸려있다는 설명은 안하고 판매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잠금을 알리지 않고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자의 소유물이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이 불가한 만큼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락이 걸려있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