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경우 소가가 다 5000만원인가요?
2. 피고 노동위는 보통 변호사가 나와서,원고가 지면 피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최대 440만원을 무나요?
3. 만약 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고는 패소시 440만원의 두 배인 880만원을 최대로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로서- 원 칙: 5,000만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입니다.
2. 3.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노동 심판이라면 특별히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