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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벌레214
새까만사슴벌레21421.09.11

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 승소 후 행정소송과 보조참가인 문의

1.부당해고 구제 신청(중노위) 근로자 승소 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2.근로자인 제가 보고참가인으로 참여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승소시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있나요?

3.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최대얼마인가요?

해당 금액 감안해서 변호사 선임 예정에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현재 9개월째 진행중

중노위 승소하였고 판결문 기다리는 중이나,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도 복직시키지않는것으로 보아 높은 확률로 행정소송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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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송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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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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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는 참가인이 각각 패소자로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2.구체적인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률상담을 통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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