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경은 소가가 5천만원이고 패소시 최대 440만원의 변호사비를 물어주는데 만약 원고가 한 회사에서 근무한 10명이라면 패소시 상대변호사비를 한명당 44만원정도씩만 물어주면 되나요?
2. 나머지 소송비용도 10분의 1만 내면 돼서 원고가 많으면 돈이 적게 드는건가요?
3. 피고 회사는 패소시 원고가 많고 원고측 변호사가 많아도 최대 440만원까지만 물면 되나요?
원고가 여러명이고 각각 청구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10명의 원고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예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게 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