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질문
부당해고 인정 시 노동위원회 변호사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노위 초심 패소, 중노위 재심 승소하여 복직된 경우, 노동자는 지노위와 중노위 변호사비(혹은 노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노위 재심에서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호사와 달리 패한 당사자가 상대방측이 선임한 노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