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질문

부당해고 인정 시 노동위원회 변호사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노위 초심 패소, 중노위 재심 승소하여 복직된 경우, 노동자는 지노위와 중노위 변호사비(혹은 노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노위 재심에서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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