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도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자는 양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비과세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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