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한 국가에 자본이득세 등의 세금을 먼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 소재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구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게 됨
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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