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집을 팔 때, 우리나라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외국 부동산 투자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게 된다면 해당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그럼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한 국가에 자본이득세 등의 세금을 먼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 소재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구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게 됨
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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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며, 한국에서 발생한 원천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라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이중과세를 피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해외 부동산양도시 국내에서도 양도세 신고의무 발생하며, 이경우 일정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는 일부분 해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는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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