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휴일대체?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말에 일 6시간씩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봤습니다. 그런데 월(오늘), 화 , 목 , 금을 일 6시간씩 추가로 출근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말에 원래 알바 나가야 하는데 본가에 내려가는 관계로 빠지게 됐습니다(초과근로와는 무관한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1. 원래대로라면 이게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속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이번 주 근로하는 이틀을 다음 주 빠지는 이틀로 대체하고 하신다면 이것이 휴일대체에 해당하고 적법한 휴일대체인지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초과근로 시작일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2.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걸로 근로 후에 진정한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해야 하므로 다음주에 1:1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2일 근무 외 나머지 5일을 휴일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대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일간 동일한 시간으로 변경 시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2. 일주일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따라 기간제법상 주 12시간 초과 문제로 진정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보상휴가로 주더라도 1:1이 아니라 1.5배를 줘야 합니다.
2.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로자에게 수당 외에 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란 법정공휴일,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는 휴일대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가산분임금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연장근로수당과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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