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일 6시간씩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봤습니다. 그런데 월(오늘), 화 , 목 , 금을 일 6시간씩 추가로 출근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말에 원래 알바 나가야 하는데 본가에 내려가는 관계로 빠지게 됐습니다(초과근로와는 무관한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1. 원래대로라면 이게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속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이번 주 근로하는 이틀을 다음 주 빠지는 이틀로 대체하고 하신다면 이것이 휴일대체에 해당하고 적법한 휴일대체인지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초과근로 시작일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2.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걸로 근로 후에 진정한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