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카페에서 홀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 일 각 6시간씩 주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지지난 주 월, 화, 목, 금에 24시간을 더 근무하고 주말 소정근로시간(12시간)까지 근무했는데, 월급날이 되니 사장님이 평일에 일한 것은 저번 주말에 본가 가느라 빠졌던 이틀을 당연히 대체하는 걸로 합의했던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전 약정 휴가와 초과근로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일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1.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휴일대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의서가 없고 서로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증거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요?
2.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하기로 카카오톡으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대체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의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근로일에 대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일에 추가 근로를 한 것은 휴일근로 대체대상이 아닙니다. 평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처리나 결근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구가 없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해야 하는 주말에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고 다른 평일에 2일 근무했다면 이 부분은 서로 등가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나머지 평일 2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교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2.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이 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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