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2.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이 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