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운비단벌레35
고운비단벌레35
23.07.31

휴일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카페에서 홀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 일 각 6시간씩 주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지지난 주 월, 화, 목, 금에 24시간을 더 근무하고 주말 소정근로시간(12시간)까지 근무했는데, 월급날이 되니 사장님이 평일에 일한 것은 저번 주말에 본가 가느라 빠졌던 이틀을 당연히 대체하는 걸로 합의했던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전 약정 휴가와 초과근로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일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1.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휴일대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의서가 없고 서로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증거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요?

2.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하기로 카카오톡으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