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적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면 됩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