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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은 몇인가요?

주주총회라는것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이사회같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 권리 행사 방법과 이사회에 대한 통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식 보유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장기업인 경우 총 주식의 1.5% 이상의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거나, 보유개월과 관계없이 3%를 소유한 경우 소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적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면 됩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