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은 몇인가요?
주주총회라는것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이사회같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 권리 행사 방법과 이사회에 대한 통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식 보유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장기업인 경우 총 주식의 1.5% 이상의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거나, 보유개월과 관계없이 3%를 소유한 경우 소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적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면 됩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