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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1주택 5억8천 실거래가 고유

상속주택 주택 40평 공시가 1억5천정도 예상합니다.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 더 매입시 취등록세 문의 드려요. 지역은 부산 남구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1일 이전 상속주택은 2020.08.12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된 상속인 판단: 상속지분이 큰 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입니다.

      따라서 부산남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음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8%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제외되는 경우에는 1~3%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시 : 9%), 비조정지역일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