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1주택 5억8천 실거래가 고유
상속주택 주택 40평 공시가 1억5천정도 예상합니다.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 더 매입시 취등록세 문의 드려요. 지역은 부산 남구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1일 이전 상속주택은 2020.08.12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된 상속인 판단: 상속지분이 큰 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입니다.
따라서 부산남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음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8%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제외되는 경우에는 1~3%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시 : 9%), 비조정지역일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