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021.12.10~2023.12.22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가 제가 집에 사정도 있고 방계약도 그렇고 2021.12.10~2024.1.2까지만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주전 면담했을때 날짜도 말했고 퇴사이유도 말했고 문제 삼지도 않았고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연락와서 하는말이 1월2일까지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23.12.31까지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않은 상태이고 오늘 또 전화와서 연차 발생해서 저날 퇴사는 회사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무사랑 얘기 다 끝났다고 2023.12.31 나가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1.이경우 제가 알겠다고 하고 2023.12.31 사직서 쓰고 나가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 되지 않나요?
2.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에 관하여서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회사 사직의 권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문구가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질문자께서 수긍 이후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기존 대로 1월 2일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시고 싫으시면 해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2023. 12. 31.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2. 자진퇴사를 밝힌 점이 있어 해고는 어려울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 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신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을 하신다면 자발적 퇴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3. 대응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그 때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사유 등을 확인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202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초 2024.12.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직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유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