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021.12.10~2023.12.22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가 제가 집에 사정도 있고 방계약도 그렇고 2021.12.10~2024.1.2까지만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주전 면담했을때 날짜도 말했고 퇴사이유도 말했고 문제 삼지도 않았고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연락와서 하는말이 1월2일까지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23.12.31까지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않은 상태이고 오늘 또 전화와서 연차 발생해서 저날 퇴사는 회사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무사랑 얘기 다 끝났다고 2023.12.31 나가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1.이경우 제가 알겠다고 하고 2023.12.31 사직서 쓰고 나가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 되지 않나요?
2.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