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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도롱이189
소중한도롱이18923.02.14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22년 11월 경 회사와의 다툼(근로계약 외의 근로지시)으로 인해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일하라는 퇴사통보를 받았고 알았다 대답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그냥 다시 일할 생각 있는지 권유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23년 1월 23~24일쯤 제 후임으로 한분 입사하였고

23년 1월 30일에 업무가 끝난 뒤 면담자리에서

2월10일(금)까지 인수인계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2월10일까지만 나와서 일하라는 말뜻이냐 라고 되묻자 그렇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

회사는 5인 이상 법인사업장이고 서면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앞선 경위는 이러합니다

통상 퇴직권고 시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렇지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불(몇몇 글 검색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더군요)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이처럼 회사와 제가 후임이 들어올때까지만 일하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계약종료통보를 최소 1달전에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해고통보를 2주전에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의 경우 28일까지 입니다. 1월 30일에 통보받았으므로 해당일이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는 기준에 포함되면

딱 2월28일까지가 30일이고, 아니라면 3월1일이 30일째되는 날인데

후자의 경우 2월의 통상임금 + 3월 1일치에 대한 통상입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고 그로인해

2월10일 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퇴직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금요일까지 일은 했으나 앞서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로 퇴직처리를 하는지, 따로 협의를 봐야하는지,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ㅎ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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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권유인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다음주 근로를 꼭 해야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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