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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8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혹은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다치게 하여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혹은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다치게 하여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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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케한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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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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