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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혹은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다치게 하여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혹은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다치게 하여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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