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것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특가법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 범죄를 저질러야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고로 상해를 가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성인에 대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