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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70
대찬청가뢰7024.01.12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쇼핑몰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표침해로 상품판매정지가 되었습니다.

패널티 누적이 되면 판매영구정지가 되는 상황이라

소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전문가의 소명서가 더 필요하다고 회신이 와서

제가 예전전문가님이 소명서 적어주신내용이 있어서 고쳐서 보냈습니다 .

그러자 상대쪽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주면 합의금을 제시한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물품은 7000원제품을 5개 정도 판 상태입니다.

예전에 조언주셨던 전문가님쪽으로도 연락이 간 상태여서 그분이 다신 그러지마라며 용서를 해주셨는데요..전문가님은 소속된 회사가 다른곳으로 현재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예전회사로 되어있는 상태로 소명서가 들어간 상태이고 그분의 성함이 적혀있지않아

그 회사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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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문서의 명의가 전문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명의라면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회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와 별도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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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문서명의자의 용서를 받으셨으므로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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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지 부터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도 위 글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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