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쇼핑몰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표침해로 상품판매정지가 되었습니다.
패널티 누적이 되면 판매영구정지가 되는 상황이라
소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전문가의 소명서가 더 필요하다고 회신이 와서
제가 예전전문가님이 소명서 적어주신내용이 있어서 고쳐서 보냈습니다 .
그러자 상대쪽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주면 합의금을 제시한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물품은 7000원제품을 5개 정도 판 상태입니다.
예전에 조언주셨던 전문가님쪽으로도 연락이 간 상태여서 그분이 다신 그러지마라며 용서를 해주셨는데요..전문가님은 소속된 회사가 다른곳으로 현재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예전회사로 되어있는 상태로 소명서가 들어간 상태이고 그분의 성함이 적혀있지않아
그 회사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