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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288
듀공28823.04.05

4조3교대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40시간, 주휴 월 35시간

- 감시단속직 아님

- 4조3교대 근무(1일 8시간, 12일 주기)

- A근무 3일(08:00 ~ 15:00)

휴무

B근무 3일(15:00 ~ 22:00)

휴무

C근무 3일(22:00 ~ 08:00)

휴무

- 휴게시간 없음

- 월총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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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할 경우

    총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67.3시간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 15.2시간

    총 217.5시간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55.5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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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성을 해주셔야 하나

    어떤 근무든 하루 6시간이라면

    1주 최대 가능한 근무시간은 36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 시에 있어서는

    주당 약 31.5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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