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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290
영험한기러기29023.07.25

절도아직조사중에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가능할까요?

의심상황

-들어갈때 가방만 메고 들어가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가방에있는 쇼핑백을 매장에서 빼서 가방에 있는 내용물을 옮겨담았습니다 이걸 ) 하필 가방에 내용물으루옮겨담는 곳에 cctv가 없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담은걸로 의심받는 상황이고요

-제가 만진 옷만 도난텍이 다 떼어져있고 옷이 사라졌데요

제가 바지에서 도난텍찾아서 직원한테 드렸는데

-다음 날 매장에 가서 옷바구니가 없어서 직원 앞에서 제 쇼핑백에 옷 좀 피팅룸에 가기점에 담게다고 하고 담았고요

그런데 그옷에도 도난텍이 없다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절도죄가 되나요 도난텍 발견해서 드렸다가 갑자기

경찰관오셔서 범인으로 몰아가져버린게 힘듭니다

직접적증거도아닌 정황상으로이러는건아니지 않나요ㅜ

형사분들도 그냥 맞다고 하라시네요

-저한테 안좋게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해리성 기억장애가 있어 거짓말탐지기를 하시자고했는데 정신과상담사분이 안하믄게 좋다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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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불리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백을 받아서 쉽게 처리하고자 압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되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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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정황증거가 질문자님의 절취를 입증해주는 상황으로 불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불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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