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런 경우에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성기업 혜택받으며,
근무하지않는 아내, 딸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특정 월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탈세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제보 탭에서 제보 가능하며, 갖고 계신 자료와 알고 계신 내용 기재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