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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손꼽히는식빵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성기업 혜택받으며,
근무하지않는 아내, 딸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특정 월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탈세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제보 탭에서 제보 가능하며, 갖고 계신 자료와 알고 계신 내용 기재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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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에 대해서 탈세제보가 가능할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익명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0 (1)
1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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