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20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에 대한 월차 수당청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인했으나, 질문자님의 답글을 본 결과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상 차액청구로 판단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총 62개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50개입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것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2일분의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일 기준 15/15/16/16 =62
회계연도 기준 4/15/15/16 =50
차액분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