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제론이
제론이
22.11.02

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2019년 8월11일 입사햇습니다

2019년 8월 11일 ~ 2020년8월 - 연차 11개 발생

2020년 8월 11일 ~ 2021년8월 - 연차 15개

2021년 8월 11일 ~ 2022년8월 - 연차 16개

2022년 8월 11일 ~ 2022년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될경우 연차가 16개 전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입사기준이랑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햇을때 어느쪽이 근로자한테 유리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사처리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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