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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이
제론이22.11.02

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2019년 8월11일 입사햇습니다

2019년 8월 11일 ~ 2020년8월 - 연차 11개 발생

2020년 8월 11일 ~ 2021년8월 - 연차 15개

2021년 8월 11일 ~ 2022년8월 - 연차 16개

2022년 8월 11일 ~ 2022년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될경우 연차가 16개 전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입사기준이랑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햇을때 어느쪽이 근로자한테 유리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사처리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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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전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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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8월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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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8.11. 11개, 2020.8.11. 15개, 2021.8.11. 15개, 2022.8.11.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므로 사업장에 회계연도로 운영 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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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1) 첫해: 11개

    (2) 2020.08.11: 15개

    (3) 2021.08.11: 15개

    (4) 2022.08.11: 16개

    (5) 합계: 57개

    2. 회계연도 기준

    (1) 1년차(월차): 4개

    (2) 2020.01.01: 5.9개

    (3) 2년차(월차): 7개

    (4) 2021.01.01: 15개

    (5) 2022.01.01: 15개

    (6) 합계: 46.9개

    3.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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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 8월11일 입사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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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신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11개와 15개는 첫 1년에 모두 발생하며, 15에서 바로 16으로 가지 않음)

    아래 발생일, 발생개수 확인하세요.(전체 기간 최대 57개 가능)

    일단 8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재직중에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음)

    2019년 8월11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20년 8월1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8월1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8월1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12월31일 :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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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8.11.~2020.7.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8.11.~2020.8.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0.8.11.~2021.8.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8.11.~2022.8.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8.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퇴직일인 2022.12.31.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매년 1.1. 가정)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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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2년 8월 11일에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기준(1.1) 47개 입사일 기준 57개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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