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천자 수모법은 천한자, 즉 노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주인이 갖는다라는 의미 입니다. 일천 즉천은 한번 노비이면 그 신분이 계속 노비라는 의미 입니다. 즉 신분 상승이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천자수모법과 일천즉천의 원칙은 고려 후기 이래의 사회적 혼란에 편승해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유발시켰고 이는 국가 제정의 약화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갈수록 천자수모 및 일천즉천의 법은 퇴색하고, 양인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종부법(從父法)주2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397년(태조 노비합행사의(奴婢合行事宜)에 따라 양부의 자기비첩산(自己婢妾産)을 종량시켰고, 1405년(태종 5년)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도 양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