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신분제중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려시대에 신분을 결정하는 제도들 중에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이라는 것이 있던데
일천즉천은 어떻게 신분을 나누는 것이고
천자수모법은 어떤 방식으로 신분을 나누는 것인가요?
일전측천과 천자수모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천자 수모법은 천한자, 즉 노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주인이 갖는다라는 의미 입니다. 일천 즉천은 한번 노비이면 그 신분이 계속 노비라는 의미 입니다. 즉 신분 상승이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천자수모법과 일천즉천의 원칙은 고려 후기 이래의 사회적 혼란에 편승해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유발시켰고 이는 국가 제정의 약화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갈수록 천자수모 및 일천즉천의 법은 퇴색하고, 양인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종부법(從父法)주2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397년(태조 노비합행사의(奴婢合行事宜)에 따라 양부의 자기비첩산(自己婢妾産)을 종량시켰고, 1405년(태종 5년)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도 양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천즉천은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무조건 천민이라는 것입니다.
천자수모법은 천인 소생의 자녀의 신분은 그 어미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으로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 적용되어 소생의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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