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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23.03.02

편의점 폐기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조만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사장님하고는 핸드폰 번호도 없어서 폐기 먹어도 괜찮다는 문자 내용이 없고

매니저? 직원? 이라는 사람하고는 문자로 폐기 먹어도 괜찮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할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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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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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조만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사장님하고는 핸드폰 번호도 없어서 폐기 먹어도 괜찮다는 문자 내용이 없고

    매니저? 직원? 이라는 사람하고는 문자로 폐기 먹어도 괜찮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할때 문제 없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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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기 처리해 대해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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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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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기를 먹은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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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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