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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도전적인돼지

다소도전적인돼지

24.12.17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신고하고 싶지 않은데 임금도 안주시고 나쁘게 말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12.18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