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신고하고 싶지 않은데 임금도 안주시고 나쁘게 말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