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년을 살면서 잔잔히 바람을 피던 남편이 오피스 외이프가 생긴 걸 알고 추궁 했다니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많은 집을 나갔어요. 신혼초부터 만삭인 저를 두고 안마소에서 바람을 폈는데 17년 동안 끝까지 저를 미친년 취급했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 하던 사람이 이번에 사실이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 바람난 오피스 와이프는 정말 아니라고. 저희는 15년 동안 거의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부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오피스 와이프랑 바람이 나면서 부터 저와 부부관계를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다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저는 바보 같이 속았죠.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옷을 사 달라. 없는형편에 골프 시작하고 퇴근이 늦고 핸드폰을 손에서 떼질 않고 등등 그리고 추궁하자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도 당했어요 남편에게 한 달에 4,000,000원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고2,중3 딸 둘이라 돈이 한창 많이 들어가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성격을 아는지라 이것 마저 안 줄 것 같아요.당연히 위자료같은것도 받지 못 했죠.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고 눈물만 나네요. 이현 소중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 400만원의 양육비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바,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해당 금액만큼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양육비를 생각한다면 이혼소송 진행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반복된 외도와 폭행 정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양육비 증액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소송과 동시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임시적 보전조치를 병행하면 지급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적용 법리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사소송법의 절차,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명령, 양육비이행법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이 핵심입니다.주요 쟁점
부정행위의 지속성, 폭행 정황, 장기간 혼인 파탄 경위, 양육비 필요·지급능력,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범위가 쟁점입니다.입증 계획
외도 정황 자료(통화·메시지·결제내역·동선), 폭행 진단서·사진·녹취, 가계부·학비 등 양육비 자료, 재산목록·금융거래내역을 연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절차 및 전략
가정법원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증액을 병합 청구하고, 동시에 가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양육비는 바로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상간자 관여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시게 되면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일단 남편이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마땅하게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남편은 바람난 오피스 와이프와 자유롭게 만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혼이 썩 좋은 선택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이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 사정을 고민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다면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액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