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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판단기준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모델 ‘쥬’라는 분이 대회 참가 당시 만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콘테스트 특성상 노출이 많은 의상(비키니 등)과 성적인 포즈가 포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해당 모델이 참가했던 영상이 아직 업로드되어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예: 디시인사이드)에는 비키니 차림의 사진과 가슴 골, 하체 일부 노출 등이 드러난 사진이

대회 참가자 소개 게시물 형태로 1년 이상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모델이 만 18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성적 착취 목적의 촬영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

  2. 해당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거나 우연히 본 사람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고의가 없거나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도요.)

  3. 해당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포한 유저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플랫폼 측(맥심,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되고 있는 경우,

    그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이 경우들이 어디까지 문제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 착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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