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길거리 인터뷰 영상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14세 이상 ~ 19세 미만) 분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시민을 미성년자로 했을때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필수로 구해야하나요?

여러 영상들 보면 미성년자분들이 나오는 영상이 있던데 이분들은 다 부모님의 동의를 안구한것 같아서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 구하고..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뷰 및 영상 촬영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처분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감독자로서, 그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