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길거리 인터뷰 영상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14세 이상 ~ 19세 미만) 분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시민을 미성년자로 했을때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필수로 구해야하나요?
여러 영상들 보면 미성년자분들이 나오는 영상이 있던데 이분들은 다 부모님의 동의를 안구한것 같아서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 구하고..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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