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투기 의혹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데 강압적인건 아니 고 돈을 주고 사진 영상 을 받으면 아청물 인가요? 사진 영상 은 옷입고 찍 은 사진이며 얼굴은 안나오는데 아청물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부합하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모두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온 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아청물로 인정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는 것만으로는 다소 애매하나, 그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