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매도자인 경우 경찰 성치가 되나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하다가 경찰에 송치 되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라 성매도자인 경우에 처벌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송치는 되나요? 송치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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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도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하거나 송치할 수 없습니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매도라도 처벌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송치된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지는 않으나, 집으로 결과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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