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매도라도 처벌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송치된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지는 않으나, 집으로 결과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