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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토지를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일을 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공장이 들어선 산업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형님이 사업을 한다고해서 토지를 임대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파산을 했다더라구요. 가진 돈이 없다고 하고, 해당 공장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어서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임대인인 제가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나요? 소송을 해도 받아낼 수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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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 임대차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토지 위에 지은 공장 등 일체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력이 없고 임차인 명의의 재산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폐업한 것을 고려하면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