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로 1차 끝나
상대방이 제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로 소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