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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12.17

재판 이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로 1차 끝나

상대방이 제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로 소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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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를 사전에 걸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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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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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바, 상대의 청구가 이유 없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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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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