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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23.12.17

재판 이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로 1차 끝나

상대방이 제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로 소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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