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로 1차 끝나
상대방이 제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로 소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를 사전에 걸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바, 상대의 청구가 이유 없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