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카드결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영업사원 입니다.
주기적으로 차량구매를 해주시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나,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려고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자분은 신용불량자로 차량을 구매할때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구매하였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명의는 본인이 아는 지인의 명의로 구매하였으며, 캐피탈 명의인 리스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조차 신용이 좋지않아, 보증금 10%를 내야만 캐피탈에서 승인을 해주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구매해주시던 대표님께서 본인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3달내로 돈 들어올 곳이 많으니 10%를 먼저 내달라고하여
제가 10% (약1,000만원)을 먼저 카드결제로 내드렸습니다 (저에게 신용이 매우 좋았던 대표님이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1년6개월이 지나도 곧 준다는 말만 하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돈을 곧 마련해서 갚겠다는 문자내용 있음 / 주기적으로 문자로 요청했고 주기적으로 문자로 답변 받았습니다.)
질문!
월 납입금도 내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대표자분의 지인에게 차량을 넘겨준 상태 입니다.
리스 차량으로 현재 명의를 빌려주었던 지인이 대표자분께 차량을 회수해 타고있는데, 그 차량의 실행한 리스의 보증금은 제가 결제한 1000만원 입니다.
제가 대신 카드결제한 10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드결제한 천만원은 대표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셔야 하는바, 신용불량자라는 기재내용상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에 대한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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