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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키위293
꼼꼼한키위29321.02.21

자동차 할부 보증에 관한 내용 질문?

제가 아는 지인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증인이 필요 하다고 해서 제가 일이 바쁜 관계로 믿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제가 보증인이 아니라 저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어찌된것이 냐고 물어니 본인 이름으로 구매자격이 안되어 저의 명의로 했다는데

이럴때는 상대방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제가 자동차할부를 내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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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지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할부원금과 지연이자등은 귀하에게 부과 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책금등도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니 하루빨리 자동차 명의 부분을 해결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명 대포차량으로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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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질문자님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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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캐피탈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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