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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24.03.11

실업급여 계산법이 궁금하네요.

전직장에서 5년 2개월 근무하였고 월 평균 27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새롭게 한달 단기계약직 으로 주 15시간 한달 급여 70을 받는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몇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을 알면 좋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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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 금액은 1일 23,664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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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일 하한액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31,552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로서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31,552원*21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31,552원*24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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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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