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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14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월까지 6년 일하고 그만뒀고 6월15일~7월14일 1개월 계약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거죠??

혹시 고용보험가입기간 5년~10년이면 210일 수급받을수 있던데 저렇게 텀을 두고 한달 일하고 받을때도

전직장과 합쳐서 5년 이상이니 210일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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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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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까지 근로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이 5년~10년으로 보아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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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4개월 공백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5년에서 10년사이

    이므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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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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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개월 계약직으로 알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를 합산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21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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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이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210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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