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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22.12.14

남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주었습니다.

남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사한다는 연락은 커녕 현금을 훔쳐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훔친 적도 없고 단지 지갑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줬는데

상대방은 제가 현금을 훔쳐가는 증거를 내세울수 있나요?

원래 지갑 안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상대방이 입증을 못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또 억울해서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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