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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4

남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주었습니다.

남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사한다는 연락은 커녕 현금을 훔쳐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훔친 적도 없고 단지 지갑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줬는데

상대방은 제가 현금을 훔쳐가는 증거를 내세울수 있나요?

원래 지갑 안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상대방이 입증을 못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또 억울해서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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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는 허위사실인 것도 아니므로(허위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으므로)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고소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되나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에서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가능성 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일단 가능하나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가 단순 습득 후 유실물 신고자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