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자동차를 사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를 받고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그 자동차는 질문자분의 자동차입니다. 이후 형제자매들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남긴 자산이 사전에 증여한 해당 자동차밖에 없다면, 해당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50%만큼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청구(상속받지못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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