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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미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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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간 치료.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사고가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통원후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차량 탑승자 2인은 한달이 넘도록 한방병원에 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라 보험사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차량 탑승자는 2주정도의 경상으로 계속 병원을 다닐꺼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틀정도의 치료를 받을정도의 사고인데도 차량 운전자가 장기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건지, 또 나중에 과도한 치료비가 청구 되어도 다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구제 절차랑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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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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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치료를 오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해 청구가 온다면 적법한 치료비인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가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뽀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치료를 받는 다면 결국 책임 보험의 한도가 끝나고 자기가 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해서 병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보험 회사는 병원비를 가해자측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너무 무리한 금액은 구상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금액만 보상합니다.

    추후에 이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때 금액이 너무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