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2년 째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퇴사 사유가 24/3-24/10까지 18-23 월,수 근무했고 19-23 화요일 근무를 하다 가게 사정으로 24/11-25/2까지 격주로 주에 1번 그 다음주는 2번 돌아가며 근무를 하게 되었다가 25/3-25/4 월수 18-23, 화 19-23 근무를 수행했고 25/5월부터 25/10까지 월화수 18-23 주휴수당 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25/11에 또 가게 사정이라며 근무 일수 단축을 해 월,수 18-23 출근을 하다 25/12-26/2 월화수 주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3월부터 다시 월 19-23, 화 17-23, 수 19-23 근무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된 근무 변경에 원하지 않았지만 용돈을 벌어야하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 가게 사정이 이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너네한테 인정해달라고 강요하는건가?” 라며 말씀하시며 다음주부터 또 근무 조건을 변경하자고 하십니다. 월급도 근무자가 8명인데 각자에게 만나서 세금을 많이 내서 돈이없어 월급을 늦게 줘야할 것 같다며 정해진 월급날 보다 2-5일 정도 월급도 자꾸 밀리십니다.

근무 조건이 바뀐다면 17-23 주 10시간 근무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또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던 것도 다 받아낼 수 있는지

근로 계약서상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가게는 사장1 직원 1 알바 7명이 있고 오픈 1명 미들 2명 마감 2명으로 근무 하는 형태입니다. 야간 수당 22-23 1시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고정 주 15시간 근무 9개월, 대타로 근무 한 시간이 많은데 퇴직금 조건은 부합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1시간씩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