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소급신청을 하면 1년 이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학생입니다.
22년10월28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고 토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3년 4월28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토일 각각 9시간씩 1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고, 24년3월24일에 사장님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주15시간 근로가 인정이 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