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생이 원룸사는데 이번달 25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11월2일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했다는데 먼저빼는건 상관없지만 다음달 월세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퇴거하는날 월세정산하고 11월2일에 보증금을 받는건가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 + 임차건물 반환 + 보증금 지급시기"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11. 2일에 퇴거를 한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