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퇴거시 월세 및 보증금 받는시기가 궁금합니다.
지인 동생이 원룸사는데 이번달 25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11월2일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했다는데 먼저빼는건 상관없지만 다음달 월세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퇴거하는날 월세정산하고 11월2일에 보증금을 받는건가요?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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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기로 협의된날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합니다.
월세 계산 협의된 날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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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 + 임차건물 반환 + 보증금 지급시기"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11. 2일에 퇴거를 한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계약이 종결되는 날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2일 계약이 종료된다면 윌세는1달 30일을 선불이냐 후불이냐 ?에 따라 일수별 부담금을계산하여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받는날 월세,관리비 다정산합니다
전기세,가스,수도세 잔금전날 미리 계산다하고 낼건내고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경우 25일까지의 월세 지급후 이날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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