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
담당자로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은행(채권자)이 저희 회사 소속 직원(채무자)에 대한 채무금액(1억 3천만원) 관련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하여 현재까지 회사(제3채무자)에서 채무자 급여의 일부를 매월 압류하여 보관 중입니다.
현재까지 16백만원정도 압류하였고, 채권자는 1명, 채권자가 추심지급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채권자가 다수여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배당 청구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의 수월성(?)을 고려했을 때, 채무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현 압류금액을 주기적으로라도 공탁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공탁 없이 압류만 하다가 채권자가 추심지급 요청 시 압류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탁을 하는 것이 좋다면, 공탁 절차와 수수료 등 부가금액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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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1인이라면 번거롭게 공탁할 필요없이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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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압류금액이 발생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공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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