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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사슴벌레294
용감한사슴벌레29422.10.05

단기 인턴의 급여 소득 세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인턴의 원천 소득세는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세율 또는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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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세금이 낼지는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기타나 사업소득쪽은 아니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일반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월 급여에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 소득세율로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