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꼭 불법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하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상당히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산 소유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부과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간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 물건의 시장가 30% 이상 또는 3억 보다는 저렴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를 진행할 경우 구체적인 거래문서와 가격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거래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한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호 거래를 하기보다는 계좌이체 과정을 거쳐서 기록을 명료하게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공증받아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공증이란 특정 사실 혹은 법률관계 존재에 관해서 공적인 관점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돈을 빌리는 경우 매달 적정한 금액을 이자율에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의 납입 명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둬서 다음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