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터무늬 없이 저렴하게 거래된 매물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싸게 산 사람은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득 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 싸게 판 사람은 시세에 팔았을 때 발생했었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을 7억에 거래하면, 차액이 3억이고 시가의 30%도 3억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억9천만원에 거래하면, 차액이 3억1천만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을 9억5천만원에 거래하면, 차액이 5억이므로 양도가액을 9억5천만원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9억4천만원에 거래하면, 차액이 6억이므로 양도가액을 10억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10억인 부동산을 5-6억 정도에 자식에게 거래하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거래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대해 과세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