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교통사고후 입원중 병원 변경 질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후
길가다 차가 그냥 박았습니다.
다리골절로 수술후 현재입원중인 병원에서 전치 14주 판정받고 2주쨰 입원중이십니다.
병원 위치가 시골이며 병실도 현재 4인실을 사용중에있어서
할머니 분들 치매오신분들 이랑 병동을 같이 쓰고계서서 잠을 재대로 못주무시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동하고싶은 병원에는 연락하여 2인실 또는 1인실 비어있다고 확인하였고
최대한 빨리 이동하고싶은대
교통사고를 처음당하셔서 저도 어머니도 이쪾으로 아는게없습니다
찾아보니 사고낸 운전자 보험쪽 대인담당자에게 병원이동하겠다고 말하면 된다는대
100% 이동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부당할수도 있는지요
회복하려면 일단 먹고 자고가 되야대는대 잠을못주무시고 계십니다 치매환자떄문에 ;;
또한 이동할경우 어머니가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외래진료 다녀오고싶다고 하면 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원하고자하는 병원에서 말하길 외래진료한번은 받아야 입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정을 할수있다고하여서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병원 변경 의사를 알려주고 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급병실로 이동할 경우 병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병원에서 차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래 진료는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면 가능하며,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진료 소견서를 받고 이동하면 됩니다. 변경 후에도 보험금 청구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고자 하는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보험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준병실에 대해서만 병실료를 지급하고 상급병실의 경우 차액은 환자부담이기에 가고자 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병실 차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병원에서 다른병원으로 옮겨가는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접수번호로 옮기면 됩니다 외래는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면 잠시 외출하여 진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1인실입원어러울 수 있습니다 하게되면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낸 운전자 보험쪽 대인담당자에게 병원이동하겠다고 말하면 된다는대 100% 이동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부당할수도 있는지요
: 병원을 옮기는 것은 어느병원을 가시건 100% 가능하고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실은 일반병실만 가능합니다. 2인실 또는 1인실로 갈 경우에는 일반병실대비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동할경우 어머니가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외래진료 다녀오고싶다고 하면 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옮기실 병원에 외래진료를 보고 전문의 입원 소견이 나와야 병원을 옮기실수 있습니다.
가능한 현 입원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가심이 좋습니다.
옮기실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는 소견이 나오면 퇴원 당일 가셔도, 그 다음날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옮기시면서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 대인 담당자를 통해 타병원 치료의사를 말씀하시고 입원중 외래 가능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1~2인실 사용 시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