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
근무형태 상 상용근로가 맞는것 같은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요
회사에 여쭤보니 단기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회사 방침이래요 공기업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한번 썼고 근무는 평일 9-18 근무, 공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있음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피보험일수가 미달이에요
상용으로 신고되었다면 충족되었을 기간입니다.
이 경우 신고된 일용직 기준에 맞추어 실업급여 대상을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