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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123
하하12322.10.11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법인사업자 입니다. 벤츠차 법인으로 렌트했는데 이때 부가세는 불공이여도

업무용승용차로 비용처리는 가능한거죠~?

렌트로 벤츠 법인으로 렌트시에 별도 차량일지 적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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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합니다.

    부가세가 불공제 된다고 해도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을 계상이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의 렌티비와 차량유지비 보험료등을 연간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1500만원이 안되시면 차량일지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관련비용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도 작성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해주셔야지

    그 차량 비용 관련 사항 경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을 넘어가면 꼭 적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말씀하신것처럼 공제받을수 없지만 렌트료는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연 800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렌트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이 안되면 별도의 운행기록부는 필요없고,

    이를 초과하면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적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벤츠를 업무용승용차로 렌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한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가 맞지만, 법인의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 1,500만원(렌트비 700+유지비@)한도까지 비용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