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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원 조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이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같이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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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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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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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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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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